화성연쇄살인사건 피의자 이춘재는 14명을 살해하고 9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돼 처벌받지 않는다.
2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춘재는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가학적으로 14명을 살해하고 9명을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이춘재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2015년 법 개정으로 살인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됐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06년에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를 접한 이들은 장기미제 사건을 끝까지 추적한 경찰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현재 이춘재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아 복역 중이다.
네이버 사용자 vult****는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저런 짓을 저지르고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죗값도 안 치르고 멀쩡히 살아간다는 게 정말 모순”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네이버 사용자 herl****는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이춘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도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손수호 법무법인 현재 강남분사무소 변호사는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2015년에 형사소송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2000년 8월 이후 발생한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죄는 공소시효 규정 적용 안 된다”면서도 “하지만 이미 한참 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상태다. 결국 형사 처벌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범인이 형사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체되지 않지만 이춘재는 그러지도 않았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고, 과학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는 규정 등도 (불가능하다.) 이런 법과 이런 조항이 생기기 전에 이미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및 유족이 손해 배상을 받을 방법도 없느냐는 물음엔 “그 방법도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 문제가 등장한다”며 “이춘재의 불법행위로 인한 유족들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가 있는데, 피해자 본인이나 또는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발생 사실 및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누가 가해자인지 이제 안 거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가 가해자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불법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한다”고 덧붙였다.
경찰대학 교수 출신인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하기도 쉽지 않다. 참 안타깝다”며 “수사를 해 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범인에 대해 알아낸 추가 범죄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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