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헌정 사상 두번째 지휘권 발동…윤석열 거취 주목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2일 15시 00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찾아 청사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2.20/뉴스1 © News1
윤석열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광주 동구 산수동 광주지방·고등검찰청을 찾아 청사에 들어서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2.20/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5년 만에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린 이래, 헌정 사상 두번째 수사 지휘권 발동이다.

앞서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 관련 진정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하라는 지휘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수사 중인 구체적인 사건을 두고 총장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이례적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2일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심의할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검찰청법 제8조’에 따른 지휘권을 발동했다. 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바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이다.

또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하며 그 결과만 검찰총장에 보고하라 지시했다. 윤 총장이 ‘검언유착’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역대 법무부장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두번째이다. 2005년 10월12일 천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교수 사건의 신병처리를 두고 지휘권을 발동, ‘불구속 수사’를 지시했다.

당시 사건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강 교수에 대해 구속수사 의견을 냈고, 김종빈 검찰총장도 천 장관에 구속수사를 건의했다. 이에 천 장관은 “우리 헌법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고, 형사소송법도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구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로, 큰 파장이 예상된다. 첫 사례로 기록된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 당시 김 총장은 천 장관의 지휘를 수용한 후 이틀 만에 사퇴했다. 때문에 추 장관의 행보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전날 법사위 긴급현안질의가 끝난 후 지휘권 발동에 두고 ‘사건에 대한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이지 거취 문제에 관한 것이 아니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여당에서 ‘윤 총장이 물러나야한다’며 거세게 압박하는 터라 총장 사퇴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피의자의 신병 처리에 대해 ‘검찰 조직’과 ‘법무부’가 서로 갈등 대결 양상 보였던 강 교수 사태와는 결이 다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직접적인 수사 결정이 아닌 수사를 둘러싼 대검의 의사결정 기구 절차에 대해 중단하라는 취지인데다 ‘검언유착 의혹’을 두고 벌어진 검찰 내부에서의 갈등을 정리하려는 목적이 강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천 장관의 지휘권 발동 때는 수사팀과 총장이 서로 뜻이 맞았으나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강력한 지휘권 행사로 상황을 정리한 측면이 크다. 반면 추 장관의 경우 대검 내부, 윤 총장과 수사팀 사이에 의견이 서로 엇갈렸기 때문에 수사팀의 손을 들어주며 ‘교통 정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제 공은 윤 총장으로 넘어갔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 총장으로서 리더십이 빛을 잃었다는 점에서 ‘불명예’로 남게 된다. 만일 거부한다면 윤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 비난 여론과 함께 정치권의 ‘사퇴 압박’이 더욱 강하게 몰아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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