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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희진 부모살해’ 김다운 항소심도 사형 구형
뉴시스
입력
2020-07-02 16:12
2020년 7월 2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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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구형 뒤 피고인 측 요청으로 다음 재판 속행키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다운(35)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2일 강도살인, 사체유기,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 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강도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주요 혐의인 강도살인, 사체손괴, 강도음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궁핍한 사람이 아닌데도 오로지 돈, 경제적 이유만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심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범행 표적이 된 이유는 유일하다. 그들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모씨의 부모이고, 이씨의 돈을 맡아줬다는 추측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살해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재판부가 엄정하고 면밀하게 살피셔서 피고인의 범행이 여지없이 입증됐는지 판단해달라. 그리고나서 입증된다면,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법이 있고, 국민 감정이 허락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보여달라”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 구형 뒤 피고인과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다음 재판에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김다운은 지난해 2월25일 자신이 고용한 중국동포 공범 3명과 함께 안양의 이씨 부모 자택에 침입해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수입차를 강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의 시신을 각각 냉장고와 장롱 속에 유기하고 이씨 아버지 시신이 든 냉장고를 이삿짐센터를 통해 평택 창고로 옮긴 혐의도 있다. 그는 범행 10달 전부터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 부모로부터 5억원을 강취한 뒤 나머지 돈이 동생에게 있다고 생각해 돈을 강취하려고 마음먹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이씨 동생 납치를 제안하는 등 강도를 음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든 책임을 공범에게 돌리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범행에 대한 반성이나 죄책감을 찾을 수 없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을 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후 3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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