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이춘재 반성은 말 뿐…죄책감 전혀 없었다”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2일 16시 55분


"이춘재는 언론의 관심을 받고 싶어 했다"
"이춘재 영화 '살인의 추억'은 보지 않았다"
"이춘재 현재 모습 공개?…공개따른 실익 없다"

역대 최악의 강력범죄로 기록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결국 개인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연쇄 범행이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 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2일 남부청에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반기수 수사본부장(경기남부경찰청 2부장)과의 일문일답.

-당시 현장에서 발견된 혈액형과 족적이 이춘재와 달라 용의 선상에 배제했다고 하는데, 증거 수집이 잘못됐거나 조작된 것은 아니었나?

“당시 비가 많이 오고 족적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지 않았나 판단, 혈액형이 오염됐느냐 어디 채취했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 당시 수사상의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춘재가 범행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춘재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 성욕과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나 죄책감은 전혀 없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극적이기에 공개하기 어렵다.”

-오목천교 살인사건에 대해서는 이춘재 소행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자백이나 증거 없었던 것인가?

“처음부터 본인이 했다는 자백은 없었다. DNA 검출 여부를 알리니 2번째 접견까지는 반응 없었고, 3번째 접견에서 종이에 11+2 살인, 강간 19건, 미수는 15건으로 적어서 건넸다. 12+2에는 오목천교가 없었다.”

-이춘재 반성의 기미는 있었는지.

“형식적인 반성은 했지만 실질적인 반성과 미안함, 공감은 없었다. 윤모 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첫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청장이 말할 때도 자신이 욕구 그리고 성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완강하게 반항, 저항할 경우 처음에는 살인으로 나간 것으로 본인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죄책감이라든지 죄의식이 별로 없었다.”

-이춘재가 언론의 보도를 즐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일부 본인의 사건이 보도됐을 것이다 추측하고, 또 교도관이 같이 있다 보니 이런 내용 일부를 알게 돼서 보도가 나왔다는 것은 인지했고. 현 상태에서 관심받고 싶어 하는 성향이 있다.”

-군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다가 제대 후 무료한 생활이 범죄를 일으키는 동기에 가중됐다는 설명이 있는데, 군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

“이춘재는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성장했다.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동생이 초등학교 다닐 때 물에 빠져 익사한 경험이 있었다. 당시 충격을 크게 받았다.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당시의 충격을 표출할 수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군대에서는 탱크를 운전하는 기갑병으로 근무했는데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표출하지 못하다가, 자신이 탱크를 몰고 앞으로 나가면 뒤에서 따라올 때 자신이 주도하는 상황에 대해 우월감과 희열감을 맛봤다.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희열감을 경험한 것이다. 군대 얘기를 할 때는 기분이 좋아서 즐거운 상태로 이야기를 한다. 다른 안 좋았던 얘기를 할 때는 기운이 다운돼 있는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희열감 이런 것들이 범행할 때도 표출된 것으로 프로파일러들이 분석했다”.

-성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사체는 왜 훼손한 것인가.

“반항을 심하게 했거나 범행과정에서 기분이 나빴다면 그런 사후 행위가 있었다. 본인도 그렇게 진술했다.”

-화성 초등생 사건의 경우 당시 경찰이 증거물을 은폐한 것에 대해 관련자를 입건했는데, 이분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가?.

“수사단계에서는 부인했다.”

-살인을 진술할 때 기분이 좋은 반응을 보인 적이 있나.

“없다.”

-바로잡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인가.

“1차 사건의 범행시각을 바로 잡았다. 새벽 시간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춘재는 퇴근 이후에 범행했다고 진술, 관련 참고인 조사 결과 이춘재 진술이 맞았다. 그래서 범행 사건을 바로잡아 8차 사건은 피해자 목 부위에 장갑흔이 있는데 맨손으로는 목을 조르면 안 나와서 이춘재 진술은 양말을 벗어서 양손에 끼고 범행을 했다고 한다. 목에 난 흔적은 양말로 인한 것으로 판단한다. 윤모 씨 진술과 8차 사건이 다른 것은 속옷을 거꾸로 입혔다는 진술에 대해 그것은 현장에 있던 속옷을 벌리고 다시 입힌 것으로 바로 잡았다.”

-이춘재가 협조에 대한 대가 요구했나.

“없다.”

-이춘재가 영화 ‘살인의 추억’은 봤는지.

“아니다”

-수원구치소에서 지난달 5일 부산교도소로 이감됐다. 현재 가족 면회 가능한가.

“교도소 소관사항이다.”

-언론에 이춘재 현재 모습 공개할 수 있는가.

“공개에 따른 실익이 없다.”

-이춘재가 자백한 강간 25건 중 증거를 못 찾아 확인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이춘재의 진술 번복 등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진술 번복은 없었다. 살인에 대한 진술은 기억의 구체성이 있지만, 강간과 미수는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수사기록 없거나, 신고 없거나, 피해자가 접촉을 꺼린다든지 해서 입증의 한계가 있다.”

-당시, 국과수의 판단을 조사했는가.

“국과수 부분은 조작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감정기관의 판단으로 보고 입건하지 않았다.”

-이춘재의 현재 반응은?

“4월 24일 수원교도소에서 마지막 접견에서 이춘재 반응은 없었고, 평상 시와 다르지 않았다. 독방에서 다른 제소자와 같이 있기를 희망했다.”

-프로파일러는 몇 명이 투입됐고, 몇 차례 면담했나.

“전국에 프로파일러 중 특채된 직원들을 선별해서 진행했다. 접견은 52회 진행했다.”

-범행대상의 공통점이 따로 있는가.

“범행대상은 모두 다르다. 공통점은 나오지 않았고, 제압과정 이후에 범행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특이한 부분이었다.”

-피해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의미로 받아 들여주셨으면 좋겠다”

-가족에 대한 감정을 나타낸 것은.

“피해자에 대한 입장이나 가족에 대한 입장이 비슷하다. 어머니, 동생, 자식에 대한 걱정이나 공감이 없다.”

-발생한 강간사건 34건 중 몇 건이 신고된 것인지.

“이 중 9건이 신고된 사항이다.”

-프로파일러와 정신과 의사와 같이 동석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궁금하고, 동생이 익사한 경험은 프로파일러가 분석한 것인지 등 궁금하다.

“정신과 의사는 따로 배석하지는 않았다. 프로파일러들이 익사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 어렸을 적 성장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만한 사건으로 바라봤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 이춘재가 작성했다는 ‘11+2’는 무슨 뜻인가.

“화성에서 저지른 사건 11건과 충청지역에서 저지른 사건 2건으로 보고 있다.”

-강간하려다가 반항을 하면 살인을 저질렀는지.

“반항한다고 해서 반드시 살인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사건으로 특진한 사람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

“수사본부 소관이 아니다.”

-범죄자에 적용되는 사이코패스 검사 했는지? 또, 점수는 얼마인지.

“진단은 받았고, 프로파일러가 사이코패스로 분석했다. 점수는 상위 65%~85% 사이였다.”

-첫 번째 살인에 앞서 발생한 강간 사건의 일시는 언제인가.

“입증한 것 위주로만 말씀드리겠다. 1986년 2월 8일 기준이다.”

-과거 입건 된 경찰관은 처벌 못 한다는데,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가혹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는 않았고, 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도 재심법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백히 하려고 한다.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겠다.”

-국가보상 신청 이외에 윤모 씨에 대한 경찰의 추가적인 보상과 사과가 있었나.

“윤모 씨에 인권 침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청장이 사죄의 말씀을 드렸고,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피해자는 몇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몇 사람이 어떤 고초를 당했는지 모른다. 피해 접수가 되면 협조하고 조사하겠다.”

-향후 수사 방향에 대해 설명해달라.

“사건은 마무리하고,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사건이 종결된다. 추후 이춘재 수사본부는 해체된다. 추가 피해 사례와 신고 제보가 들어오면 경기남부청 미제사건팀에서 수사할 것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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