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정경심 재판 나와 증언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3일 03시 00분


조국 딸 허위인턴 의혹 증인 출석
“피의자 신분이라 불이익 우려” 주장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 News1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법정에서의 증언 전체를 거부했다. 한 원장은 지난달 14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뒤 재판에 출석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원장은 “증언 거부할 사유를 소명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한 원장은 재판부를 향해 “형사소송법상 자신이 공소 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검찰은 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피의자로 전환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법정에서의 제 증언 등 자료를 모아 장차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할 복안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질문을 전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 측은 당초 입장을 바꿔 검찰이 제시한 한 원장의 참고인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데 동의했고, 이에 따라 검찰 측도 증인 신청을 취하했다. 한 원장은 증언을 하지 않고 40여 분 만에 귀가했다. 정 교수의 딸 조모 씨는 2009년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한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았는데, 한 교수는 당시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정경심 동양대 교수#재판 증인#한인섭#증언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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