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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로 소녀상’ 앞 당분간 수요시위 못 연다…코로나 집합금지령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3 10:30
2020년 7월 3일 10시 30분
입력
2020-07-03 08:43
2020년 7월 3일 0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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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집회제한 명령
소녀상 있는 율곡로2길 등 당분간 집회 금지
연합뉴스 앞도 금지구역…위반시 벌금 300만원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수요시위도, 보수단체 집회도 당분간 열릴 수 없게 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종로구가 해당 지역에 집회제한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3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종로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날부터 ▲율곡로 2길 ▲율곡로~종로1길(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종로소방서) ▲종로5길(케이트인타워~종로구청)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의 도로와 주변 인도의 집회를 금지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이 장소 내 집회나 시위 등 집합행위는 일체 금지된다. 만일 위반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들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옛 일본대사관 인근의 평화의 소녀상은 율곡로 2길에 있어 집회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곳에서의 집회 신고를 선점한 보수단체 시위도, 보수단체에 밀려나기 전까지 28년간 이곳에서 열렸던 수요집회도 진행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보수단체에 소녀상 앞 자리를 뺏긴 정의연이 수요시위를 진행했던 인근의 연합뉴스 사옥 전면 인도도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된다.
앞서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는 수요집회를 못하게 하겠다며 지난달 23일부터 다음달까지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매일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24일 열렸던 1445차 수요집회는 1992년 1월 첫 집회 이후 28년만에 처음으로 소녀상 앞이 아닌 연합뉴스 앞에서 열렸다.
보수단체들은 오는 29일 연합뉴스 앞에서의 집회 신고도 선점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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