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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비원 폭행·갑질’ 입주민 첫 재판 불발…17일로 연기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3 10:04
2020년 7월 3일 10시 04분
입력
2020-07-03 10:04
2020년 7월 3일 1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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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측 변호인이 기일변경 신청"
"어려운 재판은 준비 시간 오래 걸리기도"
경비원 화장실에 12분간 감금하고 구타
경비원, 정신적 고통 호소하다 극단 선택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에게 상습적인 폭언 및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입주민에 대한 첫 재판이 2주 뒤로 연기됐다. 이 입주민에 대한 첫 재판은 당초 3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날 서울북부지법은 서울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했던 경비원 최모씨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일삼은 입주민 심모(48)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7일 오후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 사유서를 보지 못해서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다”며 “피고인 측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같은 어려운 사건의 경우 재판을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준비 시간이 부족할 때 기일 변경 신청을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21일 최씨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최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손상 등을 가했다.
이어 같은 달 27일 심씨는 최씨가 당시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보복할 목적으로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까지 끌고 가 약 12분간 감금한 채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이로 인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이 같은 심씨의 감금·폭행 및 협박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다 결국 지난 5월10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심씨에게 총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심씨에게 적용된 혐의들은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이다.
한편 심씨는 지난 5월17일 약 10시간 넘게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억울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자신의 혐의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경비원 최씨의 코뼈 골절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코뼈 골절은)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씨는 지난 5월13일 뉴시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조금만 기다리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은 고인의 명복을 빌 뿐, 다른 아무 말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전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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