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코로나 확산 우려에…서울 종로구, ‘소녀상’ 앞 집회 전면금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03 10:29
2020년 7월 3일 10시 29분
입력
2020-07-03 10:22
2020년 7월 3일 10시 22분
윤우열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당분간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모든 집회가 금지된다.
서울 종로구는 3일 오전 0시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종로구 일본대사관 일대 집회·시위 등 집합행위를 금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행위 금지장소는 △율곡로 2길 △율곡로~종로1길(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종로소방서) △종로5길(케이트인타워~종로구청) △삼봉로(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의 도로와 주변 인도다.
옛 일본대사관 인근의 평화의 소녀상도 율곡로 2길에 있어 집회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해제되기 전 해당 장소 내에서 집합행위를 하면 주최자와 참여자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된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崔대행, 두달반만에 8번째 거부권… 野 “내란 대행 단죄할 것”
트럼프 “굽히지 않겠다”… ‘4·2 상호관세’ 재차 강조
‘구제역 청정 지역’ 뚫린 전남…영암 인근 농가서 추가 확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