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재 누명 벗은’ 윤모씨, 20억~40억 정도 받을듯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3일 17시 04분


코멘트

올해 최저일급 기준 17억6000만원 형사보상금
'불법구금' 국가배상·경찰관 상대 손해배상 가능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전모가 드러나면서 8차 사건의 누명을 사실상 벗게 된 윤모(53)씨에 대한 재심 결과와 보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재심 선고는 11월로 예정돼 있으나 지난 2일 이 사건을 재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8차 사건의 진범을 이춘재로 지목하고, 강압수사를 인정함에 따라 윤씨의 20년 옥살이에 대한 국가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씨가 보상을 받기 위해선 일단 재심에서 무죄가 나와야 한다. 재심을 진행 중인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2차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범행 현장 체모 2점과 윤씨의 모발 2점, 이춘재의 DNA를 감정하기로 했다. 감정 결과는 다음 달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판결 선고는 11월로 예정돼 있다. 32년 만에 무죄로 뒤집히면 그에 따른 형사보상금이 지급된다.

형사보상금은 하루 기준 보상금을 산정한 뒤 구금일수를 곱한 액수로 책정된다. 하루 보상금은 무죄가 확정된 연도의 최저일급(8시간기준)의 5배까지 가능하다. 올해 최저시급(8590원)을 하루 최대 보상금으로 산정하면 34만3600원에 이른다.

윤씨가 복역한 19년 6개월을 곱하면 최대 17억6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이 나올 수 있다. ‘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가짜 범인으로 몰려 징역 10년을 복역한 남성의 경우 사건 발생 16년 만에 8억300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윤씨는 형사보상금 외에도 국가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불법 구금, 고문 등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신적 위자료인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 4월 경찰의 일방적인 조서 작성으로 수감생활을 한 4명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윤씨는 또 민법상 소멸시효 여부에 따라 자신에게 고문 등을 가한 경찰관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인 A씨도 지난 2016년 자신을 불법 수사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23억8000여만원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조계 관계자는 “무죄 판결이 났을 땐 적게는 20억원대에서, 많게는 40억원대의 보상 및 배상 금액이 점쳐진다”며 “이는 20년을 감옥에서 지낸 윤씨에 대한 최소한의 신체적·정신적 보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윤씨는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13)양의 집에 들어가 박양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이듬해 10월 1심 선고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윤씨는 “집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항소했으나 상급심 재판부는 “고문을 당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윤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3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윤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그는 출소 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청주에 남아 야간근무를 하는 등 어려운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의 종합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윤씨를 8차 사건의 가짜 범인으로 인정했다. 이춘재는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8차 사건을 비롯해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재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처제(20)를 살해한 뒤 검거돼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이 사건이 이춘재가 공소시효 만료 전 유일하게 처벌받은 범죄다.

8차 사건을 담당했던 당시 경찰관과 검사 등 8명은 ‘공소권 없음’으로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