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광주경찰서에 따르면 5월 4일 광주에서 김 씨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허벅지 등을 물려 입원해 있던 A 씨가 4일 오전 1시경 숨을 거뒀다. 사고 발생 61일 만이다. A 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 씨의 반려견은 ‘벨지언 시프도그’라는 품종이다. 사고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마당에 있다가 고라니를 보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A 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 한 50대 여성이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엔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경우 견주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특별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은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의 경우 외출 시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된다.
경찰은 김 씨가 반려견의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A 씨의 사망과 개 물림 사고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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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0:38:14
사람을 공격해서 죽인 동물은 동물원의 동물도 사살하는게 당연하다. 그런데... 개는 사람을 물어 죽여도 살려 줘야 하는건가? 저 개를 죽이지 못한다면 개 주인을 죽여야 한다. 이건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살인한 것은 제거해야 한다.
2020-07-06 10:32:01
반려견? 무슨 개소리야? 숫개랑 밤마다 교미하는 여자들이야 반려견이 맞겠지. 암캐랑 교미하는 남자놈들도 있으려나? 개랑 교미하며 산다고 커밍아웃 할 날이 머지 않았다. 항문에 교미한다고 커밍아웃 할 날이 올줄 누가 알았겠냐? 개의 자식이 호적에 올라갈 날이 오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