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에 물린 80대 치료중 끝내 숨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6일 03시 00분


경찰, 부검 통해 사망 원인 조사… 견주 배우 김민교 처벌 여부 주목

배우 김민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치료를 받아 왔던 80대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

경기광주경찰서에 따르면 5월 4일 광주에서 김 씨의 반려견 두 마리에게 허벅지 등을 물려 입원해 있던 A 씨가 4일 오전 1시경 숨을 거뒀다. 사고 발생 61일 만이다. A 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김 씨의 반려견은 ‘벨지언 시프도그’라는 품종이다. 사고 당시 개들은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채 마당에 있다가 고라니를 보고 울타리를 뛰어넘어 A 씨를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0월 한 50대 여성이 가수 최시원 씨의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엔 기르던 개가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한 경우 견주의 처벌에 관한 규정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형법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일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특별규정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법은 맹견이 아닌 일반 견종의 경우 외출 시 목줄을 제대로 채우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만 적용된다.

경찰은 김 씨가 반려견의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 A 씨의 사망과 개 물림 사고의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두 가지 요건이 성립해야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성 kts5710@donga.com / 광주=이경진 기자
#배우 김민교 씨#반려견#개 물림 사고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2

추천 많은 댓글

  • 2020-07-06 10:38:14

    사람을 공격해서 죽인 동물은 동물원의 동물도 사살하는게 당연하다. 그런데... 개는 사람을 물어 죽여도 살려 줘야 하는건가? 저 개를 죽이지 못한다면 개 주인을 죽여야 한다. 이건 피해자의 의견과 상관없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당연히 살인한 것은 제거해야 한다.

  • 2020-07-06 10:32:01

    반려견? 무슨 개소리야? 숫개랑 밤마다 교미하는 여자들이야 반려견이 맞겠지. 암캐랑 교미하는 남자놈들도 있으려나? 개랑 교미하며 산다고 커밍아웃 할 날이 머지 않았다. 항문에 교미한다고 커밍아웃 할 날이 올줄 누가 알았겠냐? 개의 자식이 호적에 올라갈 날이 오려나?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