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6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해 위법하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이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 단체는 앞서 추 장관에게 피의사실공표,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다며 각각 고발했고, 각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 배당됐다.
법세련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청법 7조, 8조, 12조와 배치되는 결과를 가져와 재량권 일탈에 해당한다고 추가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 단체는 “추 장관의 위법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중단되고 일선 검사 수사지휘에 제한을 받는 등 검찰총장의 정당한 권리행사가 방해받고 있다”며 “추 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한 지시를 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르면 이날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추 장관은 지난 2일 윤 총장에게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라는 수사지휘를 내렸다.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 절차를 일단 취소했지만, 지휘권 발동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3일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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