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씨의 아버지. © News1
법원이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에 대한 미국 송환을 불허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손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기일을 열고 “범죄인을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조약에 이뤄진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국경을 넘어서 이뤄진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과 아동 성 착취 범죄, 국제적 자금세탁 척결할 필요성에 비춰볼 때 손 씨를 송환하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은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주권 국가로서 주도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 공조도 적극 할 수 있다”라면서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에 대한 발본색원 수사가 필요한 점 등을 볼 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결정이 범죄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앞으로 이뤄질 수사 과정에 범죄인은 적극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라고, 국민 의식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의 패러다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손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키고 폐를 끼쳐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며 “처벌받을 게 있다면 다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미국 송환이 불허됨에 따라 손정우는 예정대로 만기 출소 절차를 밟게 됐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 원 상당의 암호화폐를 받고 아동음란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지만, 2심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했다. 이후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해 5월 형이 확정됐고, 손 씨는 올해 4월 만기 출소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손정우를 미국으로 보내 달라고 요구하면서 인도구속영장이 발부돼 재수감됐다. 미국 연방대배심은 지난 2018년 8월 손 씨를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했다.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국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아동음란물 혐의 등은 미국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손 씨의 인도 대상 범죄 혐의는 ‘국제자금세탁’에 한정됐다.
손 씨 측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혐의에 대해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보증이 없고, 범죄은닉 자금세탁혐의도 현재 단계에서 기소만 하면 한국에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미국 송환을 반대해 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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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11:29:35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이 세 년 놈들이 N번방 회원이었네. 그러니 큰 처벌을 못받게 막아줬지. 미국 가면 최소한 징역 30년이라고 했는데 국내에서는 징역 1년이니....나라도 아니다.저 세 년 놈을 처벌해야 한다.
2020-07-06 12:45:11
넘겨라. 이런 자들은 쓴맛을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