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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12020-07-06 15:58:03가령, 손바닥을 때렸는데 맞는 사람이 그걸 피하려다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중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건 목을 쳤자나? 저럴 땐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상해죄는 성립해야 하는거지 입법 취지를 공부하맞
패스포드2020-07-06 20:43:19별일이 다 벌어지네요. 인체가 참 신비해. 저정도 되면 복싱은 아무도 안하겠네. 인체의 사령부가 어디냐.뇌가 아니냐. 목을 통하지 않으면 뇌의 명령하달이 안되잖아. 그 명령 통로에 문제가 생겼구먼.
이건아니다2020-07-06 17:42:08목을 첫는데 어떻게 빰이냐?? 먼판결이 이따위냐???어쨋든그로 인해 사람이 죽엇다 당연히 살인죄로 처벌해야 하는거 아니냐?? 수불놈의 판사세끼
전문가12020-07-06 17:37:09중상해죄는 상대를 폭행하여 상대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성립한다이때 고의성과 예견가능성을 따지는 이유는,폭행 후 보통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상해의 결과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한 것이다그러니 이 경우는 저렇게 판결하면 안 된다
전문가12020-07-06 15:58:03가령, 손바닥을 때렸는데 맞는 사람이 그걸 피하려다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중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다하지만 저건 목을 쳤자나?저럴 땐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상해죄는 성립해야 하는거지입법 취지를 공부하맞
댓글 7
추천 많은 댓글
2020-07-06 14:29:51
행위자 처벌이 맞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2020-07-06 15:58:03
가령, 손바닥을 때렸는데 맞는 사람이 그걸 피하려다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치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중상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저건 목을 쳤자나? 저럴 땐 중상해를 입히려는 고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중상해죄는 성립해야 하는거지 입법 취지를 공부하맞
2020-07-06 15:34:17
유전무죄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