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지워줄게” 옛 연인 유인해 성폭행하고 칼로 위협한 男 구속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7월 6일 14시 27분


사귀던 시절 찍은 불법 촬영물을 지워주겠다며 전 여자친구를 유인해 성폭행하고 협박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 씨를 특수협박 및 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을 달아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피해자인 B 씨를 성폭행하고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전에도 몰래 찍은 사진을 지워주겠다며 여러 차례 성폭행하기도 했다.

B 씨는 사건 당일 A 씨로부터 도망쳐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해당 사건은 이달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강서구 데이트폭력 살인미수 사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공론화됐다.

이 글에 따르면 B 씨는 그 전부터 데이트폭력을 당해 A 씨를 고소하려고 준비 중이었으나 그사이 A 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할까 매일 피 마르는 시간을 보냈다. A 씨는 B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지워줄 것처럼 유인했고, B 씨는 영상 삭제를 부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만났다.

그러나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칼로 위협했고, B 씨는 속옷조차 입지 못한 상태로 맨발로 뛰쳐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청원인은 “더는 데이트폭력, 불법 촬영에 관한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디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6일 오후 2시 20분 기준 9만8162명의 동의를 얻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