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 전달한 개표참관인 구속…法 “증거인멸 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6일 20시 33분


4·15 총선 당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를 갖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정당 추천 개표참관인이 구속됐다. 민 전 의원은 “당사자가 원치 않아 참관인의 추천 정당을 밝힐 순 없다”고 했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6일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개표참관인 이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씨는 4월 16일 경기 구리시체육관에 설치된 개표장에서 투표용지 6장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다.

검찰은 3일 이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도 적용했다.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밤에 타인의 주거나 사무실 등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경우에 적용한다.

이 씨는 당시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총선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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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추천 많은 댓글

  • 2020-07-06 21:30:49

    공산당이 된거냐? 정의연 후원금 횡령 수사는 왜?~소식이 없느냐? 재검표는 안하고 버티는 배짱은 뭐야? 문정권이 사법부 장악해서 버티는거다! 법은 누구한테나 평등한건데 친문세력만 사면되는 법이 되었구나~ 이정권은~민중봉기가 답이다!

  • 2020-07-06 22:14:56

    증거인멸은 선관위가 더 한다. 법원이 전산장비 증거 보전신청을 기각하는게 증거인멸 방조하는 것이다.

  • 2020-07-06 21:51:49

    두루킹에서 부터 총선 개표조작까지 수많은 고소 고발에도 미동도 안하는 검찰을 보면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 공수처 1호는 당근 윤석열...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왜 한넘도 구속안하냐? 이 개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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