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 스포츠공정위, 7시간 심의 후 징계 결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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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계 폭력]피해선수 녹취록-증언영상 등 검토
심의 제외된 팀닥터 별도 고소방침

대한철인3종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6일 오후 4시부터 6시간에 걸쳐 고 최숙현 선수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주장 선수, 선배 선수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어 다시 1시간 동안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논의하는 등 7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해당 감독과 주장 선수는 영구제명을, 선배 선수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10년을 의결했다. 앞서 위원회는 협회 측으로부터 피해 선수들의 녹취록 및 증언 영상, 경찰 조사 자료 등을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심의했다.

안영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 등과 혐의자들의 진술이 매우 상반됐다”며 혐의자들과의 공방이 있었음을 밝힌 뒤 “여러 증거와 진술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감독에 대해서는 직무 태만 및 지속적인 폭행 등을 고의로 방임한 사실, 주장 선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폭행 사실이 인정됐다”며 영구제명 결정 배경을 밝혔다. 자격정지 10년을 받은 선배 선수에 대해서는 “본인이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다고 주장했지만 이 선수로 인해 선수 생활을 그만둔 다른 선수 및 고인이 된 최 선수의 진술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폭행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팀 닥터 안모 씨는 협회에 등록된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날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협회는 이날 결정과 별도로 안 씨를 고소할 방침이다. 이날 심의에 대해 감독 등 관련자들은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뒤 1주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원홍 전문기자 bluesky@donga.com
#체육계 폭력. 최숙현 선수#가해자 영구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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