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벌룬’ 아산화질소가스 휘핑기·풍선에 넣어 흡입 2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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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7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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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작용을 일으켜 일명 ‘해피벌룬’ ‘웃음가스’로 불리는 아산화질소가스를 휘핑기와 풍선 속에 넣어 흡입한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B씨(25·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25·여)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B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C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17일 오후 8시37분께 서울시 강남구 한 건물 앞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아산화질소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미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해 보관하고 있던 가스 캡슐 400개, 휘핑기 2개, 풍선을 이용해 각 10개씩을 번갈아가면서 흡입했다.

이들은 아산화질소 캡슐을 휘핑기에 장착해 가스를 분출시킨 다음 풍선에 주입해 풍선 입구에 입을 대고 가스를 흡입했다.

아산화질소(N₂O)는 마취 및 환각 성분이 있어 흡입 시, 20~30초 동안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흡입하면 질식, 사망의 위험도 있다. 정부는 ‘해피벌룬’이라는 이름으로 아산화질소가 담긴 풍선이 판매되면서 2017년 8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준류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재판부는 “B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C피고인은 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에 나아갔다”면서 “A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C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A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 청년들로 개선 및 교화될 여지가 상당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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