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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 다음날부터 서울 전역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코로나19의 감염·전파속도를 고려해보면 자가격리조치를 성실하게 준수하는 것이 전염병의 유일하고 절대적 대책”이라며 “그럼에도 자가격리조치를 하루이틀 간격으로 위반해 사실상 조치를 형해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있고 다행히 전염병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수사과정에서 너무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는 코로나19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앞서 강씨는 지난 2월 하순께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3월1일 강남구보건소장으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다음날인 2일 강씨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회사동료의 주거지에 방문하고 서울 서대문 일대에 방문해 친구들과 술을 마신 혐의를 받는다. 강씨는 압구정 일대 피부과와 결혼식장에도 방문한 혐의도 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내국인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 격리조치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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