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소란’ 주한미군 강력처벌해야…코로나에도 무방비”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7일 13시 07분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 한국방역법 적용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사령과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0.7.7 © News1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운대 폭죽난동 주한미군 처벌, 코로나 시한폭탄 주한미군 한국방역법 적용 기자회견을 갖고 주한미군 사령과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하고 있다. 2020.7.7 © News1
최근 주한미군이 부산 해운대에서 아파트와 사람을 향해 폭죽을 쏘는 등 위협적인 행위를 부린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중공동행동 자주평화통일특별위원회는 7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경찰은 즉시 난동에 가담한 주한미군 전원을 찾아 한국법으로 사법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난동은 주한미군 몇 명의 일탈이 아니라 주한미군 수천명이 도심일대를 쑥대밭으로 만든 있을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사건을 방치한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한미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한국방역법이 적용되지 않아 이른바 ‘K-방역’의 가장 큰 구멍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단체 측은 “주한미군이 국제공항을 통하지 않고 오산공군기지로 입출국하는 것을 한국 정부는 통제할 수 없다”며 “코로나19 해외유입에 한국 방역 당국은 무방비 상태다. 주한미군을 통한 코로나19 대유행은 기우가 아닌 시한폭탄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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