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고발…“집합금지에도 총회 강행”

  • 뉴시스
  • 입력 2020년 7월 7일 13시 22분


조합장 및 임원 13명 고발

서울 강남구(구청장 정순균)는 집합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강행한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과 임원 등 13명을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한남3구역 재개발조합은 강남구가 지난달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을 통보했음에도 21일 관내 삼성동 소재 코엑스 전시관에서 총회를 강행했다.

당시 총회에는 조합원 2600여명이 모여,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다.

다만 구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일반 조합원은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일반 조합원의 경우 집합금지명령을 개별적으로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합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고발조치 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치료·방역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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