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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구하는 척하며 여성 부동산중개인을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1월 17일 부동산거래 애플리케이션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 중개보조원인 B씨(여)씨가 등록한 원룸 임대 광고를 보고 “원룸을 보여달라”며 전화로 B씨를 유인했다.
A씨는 한 원룸을 둘러보던 중 “베란다 위에서 누수가 보인다”고 속여 B씨가 이를 살펴보도록 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위협해 현금 5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게 시키고 추행까지 했다.
A씨는 또 배관설치업체를 경영하면서 근로자 6명에게 임금 32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강도상해와 강제추행 범행은 중개보조원을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다분히 계획적”이라며 “피해자가 재산적·신체적 피해와 함께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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