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확진 후 ‘10시간 잠적’ 60대 고발…“무관용 일벌백계”

  • 동아닷컴
  • 입력 2020년 7월 7일 16시 26분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용섭 광주시장이 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 후 잠적한 확진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7일 오후 브리핑에서 “시는 (광주) 118번 환자의 이탈 행위가 시민의 생명과 공동체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큰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위반 혐의로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주 118번 환자인 60대 남성 A 씨는 전날 밤 11시경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병원 이송에 앞서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이탈했다.

방역당국과 경찰청이 공조해 A 씨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잠적 약 10시간 만인 이날 오전 전남 영광의 한 공사장에서 A 씨를 찾아내 빛고을전남대병원에 이송 조치했다.

광주시는 전날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주거지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한 것이 확인된 40대 남성에 대해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자신의 이동 경로를 거짓 진술한 광주 37번 확진자인 60대 여성도 역학조사 거부 및 방해, 사실 은폐 혐의 등으로 전날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이 시장은 “지금으로서는 코로나19의 최고 백신은 시민들의 경각심과 위기의식이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며 “150만 광주시민과 광주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 방역수칙과 행정조치 위반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안일함과 방심이 상대방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안겨주고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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