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물정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부모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내면 돈을 빌려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 씨(21) 등 5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본인 명의의 통장을 일당에게 넘겨준 5명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미성년자 대출 광고’를 하며 10대 청소년들을 끌어들였다.
이들은 미성년자들에게 부모의 신분증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요구하고,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에 원격 조종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후 원격 조종 앱을 통해 부모의 휴대전화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한 뒤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 비대면 대출을 받을 땐 공인인증서와 신분증 정보가 필요하다. 이같은 방식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만 22명, 피해액은 7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통해 피해자 부모의 예금계좌에 든 돈을 인출해 통장 개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A 씨 등은 사기 친 돈을 대부분 유흥비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첩보와 각 지역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신고 등을 토대로 범행 추적에 나서 이들 일당 모두를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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