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상대 손배소 이긴 국군포로, 배상은 어떻게 받나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7일 17시 38분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한모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20.7.7/뉴스1 © News1
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들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 정권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 위원장이 직접 배상금을 지불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국군포로 측은 북한 명의로 법원에 공탁된 금액을 활용해 손해배상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한모씨와 노모씨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한씨와 노씨에게 각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과 관련해 원고 측 대리인은 “돈을 받을 수 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 판결을 기초로 채권 추심명령을 받은 뒤 돈을 찾아 국군포로들에게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의 방송·출판사들이 북한의 영상·저작물을 사용하고 북한에 낸 저작권료에서 배상금을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대리인단에 따르면 2005년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주도로 만들어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은 북한과 저작권 협약을 맺었다. 북한의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을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한 협약이다.

그러나 2008년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대북송금이 차단됐고, 북한에 보낼 예정이었던 저작권료 약 20억원이 현재까지 법원에 공탁돼 있다.

대리인단은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추심 명령을 받아 추심한 금액(4200만원)을 한씨와 노씨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한국에 있는 북한 재산을 압류해 배상금액을 받아내겠다는 설명이다.

공탁금과 관련한 절차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과 마찬가지로 공시송달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송달’이란 주소불명·수령거부 이유로 법원이 보낸 서류가 소송 당사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을 때 ‘법원이 일정기간 해당 서류를 보관할 테니 찾아가라’고 공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에게 소송 제기 사실을 전달하지 못해 결국 공시송달 뒤에 사건심리에 들어갔다. 2016년 10월에 접수된 사건은 지난해 6월 첫 기일이 열렸다.

아울러 대리인단은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국군포로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더 진행할 계획이다.

대리인은 “북한과 김 위원장의 재산을 추적해 집행함으로써 북한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이 조금이라도 이뤄지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북한의 재산을 찾아낸 뒤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있다는 측면에서 ‘오토 웜비어’ 사건과 비교되기도 한다.

2015년 북한에 억류된 뒤 2년여 만에 혼수상태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고(故) 오토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미국 법원으로부터 5억달러의 배상판결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김 위원장의 은닉 재산을 추적해 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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