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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라임 투자업체’ 리드 전 회장 구속영장 청구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7 20:24
2020년 7월 7일 20시 24분
입력
2020-07-07 20:24
2020년 7월 7일 20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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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특경가법 위반 등 혐의 적용
이종필에게 금품 받고, 회삿돈 440억 횡령
작년 10월부터 도주하다 전날 오전 자수
1조6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 자금을 투자받은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인 김정수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라임 등에서 리드의 전환사채를 인수해 준 대가로 2017년부터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 청구권 등 총 14억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회장은 심모 신한금융투자 팀장에게 총 74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하고, 리드의 자금 44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10월께 자신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알고 도주한 김 전 회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코스닥 상장사였던 리드의 실사주로 알려진 인물이다. 리드는 최근 임직원들이 횡령 등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는 등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 기업이다.
박모 전 부회장 등 리드 임직원 6명은 지난 2016년 한 코넥스 상장사를 통해 800억원대 리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박 전 부회장에 대해 지난 4월24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박 전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리드 연구소 부장과 김모씨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리드 자금 집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영업부장 강모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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