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가 인증한 가사 서비스 기관을 통해 취업한 가사 도우미는 주휴수당과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 서비스 이용자 역시 불량 서비스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사 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는 가사 서비스 기관을 인증하게 된다. 정부 인증 기관은 가사 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해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가사 도우미도 주휴수당과 퇴직급여, 연차휴가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 서비스 인증 기관과 이용자는 공식적인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고용부는 서비스의 종류, 시간, 요금 등을 담은 표준이용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그간 가사 도우미는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가사 도우미 채용이 주로 사설 직업소개소나 지인 소개로 이뤄져 서비스 품질도 천차만별이었다. 정부는 가사 서비스 품질 관리를 원하는 수요자들이 많아 5년 내에 정부 인증 기관이 30~50% 정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기존처럼 직업소개소 등을 통한 가사 도우미 채용은 계속 가능하다. 이 경우 가사 도우미는 근로자 지위를 얻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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