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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내년 최저임금 수정안 제시 ‘불발’…경영계 내부이견 분출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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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7 22:00
2020년 7월 7일 22시 00분
입력
2020-07-07 21:59
2020년 7월 7일 21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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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안서 16.4% 인상 1만원 vs 2.1% 삭감 8410원
당초 1차 수정안 제시였으나…경영계 "준비 못해"
소상공인·중기 중심 삭감안 고수…"임금 인하돼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 진행 중인 가운데, 7일 노동계와 경영계의 최저임금 첫 수정안 제시가 불발됐다.
앞서 최초 요구안을 통해 올해(8590원)보다 16.4% 인상한 1만원과 2.1% 삭감한 8410원을 각각 제시한 노사가 소폭 조정된 안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지만, 모두 패를 꺼내들지 않은 것이다. 경영계 내부 이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4시간 가까이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회의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6명이 참석했다.
당초 노사는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지난 1일 열린 제4차 회의에서 최초안을 꺼내든 노사가 서로의 요구안을 놓고 한 발짝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양측에 이날까지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면서다.
특히 당시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안에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노동계는 1만원보다 소폭 하향된 안을, 경영계는 동결에 가까운 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1차 수정안은 제시되지 못했다.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박 위원장은 비공개 회의에서 노사 양측에 수정안 준비 여부를 물었지만, 경영계는 “최초안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준비를 못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먼저 패를 꺼내들 이유가 없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노동계도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노동계 한 참석자는 “물론 최종 수정안 자체는 마련되지 않았지만 경영계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곧바로 수정안을 도출할 수 있을 만큼 양대 노총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최저임금 수정안과 관련해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영계의 요청에 박 위원장은 일단 회의를 정회했다. 이어 노사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근거와 주장을 듣기 위해 공익위원들과 노사 위원들간 간담회를 각각 1시간 가량 진행했다.
노동계와 공익위원들간 간담회가 우선 진행되는 동안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정안을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위원들이 경영계의 삭감안 제시를 “최저임금 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한 만큼 최소 동결 수준의 ‘진전된’ 수정안을 제출해야 했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오면서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전원회의에 앞서 성명을 내고 “현재의 최저임금도 소상공인들이 감내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히기도 했다. 내부 의견이 충돌하면서 고성이 나왔다고도 한다.
결국 박 위원장은 이날 제시되지 못한 1차 수정안을 다음 회의에서 제출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오는 9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만약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극단적으로 대치할 경우 공익위원이 나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구간 내에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예외없이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최소 이달 15일까지는 심의가 종료돼야 한다. 박 위원장은 오는 13일을 심의 기한으로 제시한 상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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