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한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윤모 변호사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6/뉴스1 © News1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사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모 옵티머스 대표와 공범 2명이 7일 구속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수사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오후 10시46분쯤 김 대표와 2대 주주 D대부업체 이모 대표, 옵티머스 이사인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송모 옵티머스 자산운용이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펀드 환매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송 이사와 관련해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실심사)을 진행했다. 당초 김 대표도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김 대표가 영장심사 포기신청서를 내면서 이날 심문은 3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김 대표 등은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 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펀드 자금을 쓴 혐의를 받는다.
H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이자 옵티머스 이사를 겸임했던 윤 변호사는 매출채권 권리를 보유했다고 법적으로 인정해주는 ‘양수도계약서’와 ‘채권양도조달통지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옵티머스 측은 윤 변호사가 서류를 위조한 사실을 몰랐으며, 이를 파악한 뒤에는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변호사 측은 이날 오전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서류위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종속적 관계에 있는 김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가 금전적인 이유로 종속 관계를 맺고 있는 윤 변호사에게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며 범행을 떠넘기려 했다는 것이다.
또 윤 변호사 측은 옵티머스 사건을 자세히 알게된 것은 올해 초순 경이며 처음부터 미리 알고 범행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내놨다. 반면 검찰 측은 윤 변호사가 옵티머스 측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와 신탁은행을 통해 펀드의 실제 자산편입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전에 운용사가 제공한 펀드명세서상 자산과는 다른 자산이 편입돼 있음을 확인하고 지난달 19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달 24일 김 대표와 이 대표, 송 이사, 윤 변호사를 출국금지하고, 같은 달 24~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옵티머스 본사를 비롯 18곳을 압수수색했다. 30일엔 윤 변호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지난 4일엔 김 대표와 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시한은 48시간이다. 검찰은 5일 밤 11시50분쯤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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