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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법정구속…1심 징역 6개월 실형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0-07-08 11:54
2020년 7월 8일 11시 54분
입력
2020-07-08 10:57
2020년 7월 8일 10시 5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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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64)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웅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웅 씨는 2017년 4월 손석희 사장이 일으킨 접촉사고를 기사화하지 않는 대가로 JTBC 채용과 2억4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웅 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손석희 사장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고, 미수에 그쳤지만 요구한 액수가 크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본인의 폭행 사건으로 피해자를 수개월간 협박해 JTBC 취업과 관련된 재산상 이익 또는 2억4000만 원을 받고자 했다”면서 “범행의 정황과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협박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했음에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며 지속적으로 동승자 문제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급해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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