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씨(24)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한 법원 결정에 대해 현직 판사가 절차상 위법은 아니지만 이로 인해 사법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류영재 대구지법 판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며 손정우 불인도 결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혔다.
류 판사는 “재판부의 불송환결정은 사법주권행사 및 자국민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결정인 것같아 현저히 불합리해 위법하다고까지 볼 순 없다”라는 점을 우선 지적했다.
류 판사는 법을 잘못 적용했다고까지 볼 순 없다고 입맛을 다신 뒤 “결과적으로 ‘사법정의 구현’이란 형사사법의 본질을 저버리게 만들었다”며 “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감수해야 하고 그것은 결정한 자가 져야 할 책임”임을 분명히 했다.
류 판사는 “재판부가 밝혔듯이 손정우 사안은 미국 송환을 거부해야할 필수적 사안-예컨대 일사부재리나 공소시효완료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꼭 한국에서 처벌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류 판사는 “현저히 불합리해 위법하다고까지 하긴 어렵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지점이 있다”고 했다.
이는 “4개국 공조수사, 31개국 수사협력을 통해 검거한 세계최대의 아동영유아 성착취물 유통 사이트 운영자 손정우의 국제적 중범죄에 대해 이미 한국은 사법정의를 세우는 데 철저히 실패했다는 점”이라는 것.
류 판사는 “손정우가 저지른 범죄의 피해는 한국에 국한되지 않는데도 한국의 사법이 사법주권을 행사한 결과, 중범죄는 경범죄가 됐다”며 “중범죄에 걸맞은 책임을 지우는 사법정의가 완벽히 무너졌다”고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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