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음 안 그쳐서” 젖먹이 아들 숨지게 한 20대 아빠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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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8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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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해당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달래줘도 계속 운다는 이유로 젖먹이 아들을 휴대전화와 미니 선풍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만든 비정한 친아빠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에 있는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여 된 아들을 침대 위로 던지고 뒤통수를 손으로 때렸다. 이 과정에서 아기의 이마를 휴대전화로 내려치고, 미니 선풍기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

계속 맞던 아기가 급기야 의식을 잃자 A 씨는 119에 신고해 도움을 요청했다.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아기의 얼굴과 몸 곳곳에는 멍과 상처가 남아 있었다.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5개월 동안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던 아기는 생후 7개월여 만인 지난 3월 27일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A 씨는 “달래줘도 계속 울어 욱하는 마음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그 누구보다 피해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린 채 태어난 지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상대로 그리했다”며 “어린 피해자는 아무런 잘못 없이 한순간에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졌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이 겪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피고인은 처음에 범행을 전부 인정한다고 했다가 재판 중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책 줄이기에 급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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