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혐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8일 17시 50분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손석희 JTBC 사장(64)에게 교통사고를 기사화하겠다며 금품과 채용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감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경미한 폭행 사건을 빌미로 수개월간 협박해 취업 또는 현금을 받고자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유튜브에서 주차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이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 등을 빌미로 채용 등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4월 서울서부지법은 지난해 1월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손 사장에 대한 3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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