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공갈미수’ 김웅, 1심서 징역 6개월 법정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7월 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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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8/뉴스1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취업을 청탁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가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8/뉴스1
차량 접촉사고 등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사장(64)에게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50)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용근 판사는 8일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풍문으로 알게 된 주차장 사건과 경미한 폭행 사건을 빌미로 수개월간 협박해 취업 또는 현금을 받고자 한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에게 공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재판을 받는 중에도 유튜브에서 주차장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괴롭히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손 사장의 차량 접촉사고 등을 빌미로 채용과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손 사장은 지난해 1월 김 씨를 폭행한 혐의로 올 4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손석희 사장#김웅 기자#공갈미수#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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