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사이의 해상경계를 놓고 경상남도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최종 공개 변론이 9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해상경계선은 전남과 경남지역 어민들이 남해 멸치잡이 등 황금어장을 더 차지하기 위해 벌이는 다툼이란 측면에서 변론 결과와 향후 헌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린다.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 다툼은 2011년 7월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주장하며 전남해역에서 조업한 경남선적의 멸치잡이배인 기선권현망 어선들을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으로 검거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건에 대해 2015년 6월11일 대법원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道)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남 구역에서 조업한 어선들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경남 측 어업인과 행정기관은 종전의 국가지형도상의 해양경계선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법리로 등거리 중간선 원칙 적용을 요구하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청구인인 경남도와 남해군은 세존도(남해) 혹은 갈도(통영)를 기준으로 전남 여수시의 안도나 연도 사이의 등거리 중간선으로 새로운 해양경계선 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경남 쪽으로 5㎞ 가량 치우친 해상 경계가 전남 쪽으로 옮겨가게 돼 경남의 조업구역은 더 넓어진다.
청구인 측은 지난 2015년 7월 헌법재판소가 판결한 충남 태안과 홍성군의 해상경계 분쟁사건의 등거리 중간선 원칙 인용 판례를 새로운 경계선 획정의 근거로 들고 있다.
당시 헌재는 “태안-홍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 법령이 없고 이 사건에서 불문법상 해상경계선도 부재하므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등거리 중간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홍성군과 태안군의 육지 지역, 섬 등의 해안선을 고려해 그 정 가운데에 경계선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이를 근거로 경남도와 남해군은 해상에 정해진 경계는 없는 만큼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그어달라고 주장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현재 분쟁 해역을 놓고 헌재가 2011년 해상경계선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그 판결부터 전남이 단속을 시작했다”며 “그 전에는 경남과 전남이 함께 이 해역에서 조업했다”고 주장했다.
또 “태안-홍성 사례에서 헌재가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경남이 유리한 입장이 됐다고 보고 경계가 없는 해상에 새로운 등거리 중간선을 그어달라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남도와 여수시는 대법원 판결과 현재까지 행정권한 행사, 어업인 생활권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 해양경계선을 기준으로 획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1918년 조선총독부가 제작한 지형도가 해방이후 국가기본도에 대부분 그대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국가기본도가 해상경계선 확정의 중요한 기준이란 논리를 편다.
또 정부의 확인에 의한 행정권한 행사, 해경 관할구역, 경남도 종합계획상 해상경계선 등을 고려할 때 쟁송해역이 여수시의 관할 해역이라는 행정관습법이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도 주민들이 실제 거주하지 않은 도서를 배제하면 현행 해상경계선과 부합하고, 쟁송해역이 각종 어업행위 등 전남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그동안의 각종 행정행위와 사법적인 판단의 결과를 뒤집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각종 소송과 보상요구 등이 이어질 것”이라며 “해상경계선은 100년 동안 지켜져온 현행 경계선을 기준으로 획정돼야 하고, 청구인들의 주장은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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