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이 지난 5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광주시·광주시교육청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2020.7.5 /뉴스1 © News1
광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보건당국이 방역대응체계를 3단계로 격상할지 주목된다.
9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6월 27일부터 전날까지 광주에서는 총 1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누적확진자는 144명이다.
일별 확진자 수는 지난달 27일 4명, 28일 4명, 29일 3명, 30일 12명, 7월1일 22명, 2일 6명, 3일 8명, 4일 16명, 5일 7명, 6일 6명, 7일 8명, 8일 15명 등이다.
지난 4일 이후 4일만에 확진자가 두자리 수를 넘어선 것이다.
여기에 교회나 요양원 등에서 여전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감염원으로 분류된 학원과 사우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초등생이나 미취학 아동, 90대 노인까지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전날 12개월된 영아까지 20대 어머니(광주 142번 확진자)와 함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처럼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보건당국이 방역대응체계를 3단계로 격상할지 주목된다.
지난 5일 오후 열린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당시 브리핑에서 “위원회가 연속 3일 이상 두자리 수의 지역 감염 확산자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될 때 바로 방역대응체계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었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는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하기 위해 이뤄진다. 핵심메시지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스포츠행사는 경기가 중지된다. 학교와 유치원·어린집에서는 원격수업이 이뤄지거나 휴업에 들어간다, 기관이나 기업에서도 필수 인원 외에 전원 재택근무가가 이뤄지거나 이를 권고하는 상황이 된다.
방역지침을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방역당국이 집합금지 조치,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다.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지난 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한편 9일 오전 광주시는 경찰과 교육청,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현재의 방역대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논의에서는 방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보완점 등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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