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적발됐다. 이 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다른 곳에서 찍은 불법 촬영물도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해중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40대 교사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교사의 범행은 교직원들이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몰래카메라는 화장실 옆 벽면 구멍을 통해 안을 촬영하는 형태로 설치돼 있었다.
경찰은 교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등을 증거자료로 확보했다.
A 씨는 경찰에서 “지난달 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당일 교직원들이 몰래카메라를 발견해 촬영일이 하루뿐”이라며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도중 A 씨의 휴대전화 등에서 다른 불법촬영물 일부를 발견했다. A 씨의 개인용 컴퓨터 등을 압수해 다른 불법촬영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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