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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남에서 ‘화장실 몰카’ 설치 현직 교사 2명 적발 ‘충격’
뉴시스
업데이트
2020-07-09 11:11
2020년 7월 9일 11시 11분
입력
2020-07-09 11:11
2020년 7월 9일 1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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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A고교 이어 또 다른 학교서도 발생
경남교육청 "전체 학교 화장실 전수조사"
경남 김해 A고교 현직 교사가 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발각된 가운데, 경남의 또 다른 B학교 현직 교사도 교직원 전용 여자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9일 오전 본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사실을 밝혔다.
도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A고교 사안은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께 학교 1층 여자화장실에서 몰카를 발견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학교는 출동한 경찰에 증거물을 인계했고, CCTV 분석으로 유력 혐의의 교사가 특정됐다. 임의동행 형식으로 조사를 받은 해당 교사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6월 25일 A고교의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또 문제의 여자화장실 이용 교직원을 대상으로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의료 및 법률 지원 등을 안내했다.
B학교 사안의 경우, 지난 6월 26일 오전 11시 30분께 2층 교직원 전용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를 발견한 교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다.
내교한 경찰에 증거물을 인계했고, 당일 오후 3시 31분께 도교육청에 사실을 알렸다.
B고교의 몰카 설치 교사는 29일 오전 6시께 지역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해 직위 해제조치를 취하고, 대체 강사를 투입했다.
또, 피해 학교 현장을 방문해 화장실 이용 교직원 대상으로 대면상담, 의료 및 법률 지원 안내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번 ‘몰카’ 사안과 관련, 교직원들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혐의를 받는 교사와 학교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디지털성폭력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학교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밟아 강력하게 조치하고,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를 이용해 전체 학교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교직원 대상별 성인지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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