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투약’ 원장에 징역 6년 구형…검찰 “의료인 기본 망각”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9일 12시 24분


© News1 DB
© News1 DB
유명 연예인과 재벌가 인사에게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 성형외과 원장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소수 특권층을 선별해 차명기록부를 만들어 관리한 만큼 매우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본인 스스로도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투약했고, 신모씨를 포함한 직원 6명을 상대로 상습투약을 지시하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기록부도 만들었다”며 “자격정지기간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등 의료인으로서 기본도 망각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신씨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일부 환자에게 염증이 생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는데도 본인의 지도감독 하에 시술했다며 거짓진술을 하는 등 뉘우치는 바가 전혀 없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약류 투약 혐의와 리베이트 혐의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더 심각한 범행으로 나갔다”며 “진료기록부 원본을 재판 중에 대량 폐기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고 징역 6년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추가기소 건을 제외한 구형량이라고 설명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씨에 대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지만 김씨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기소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징역 4년과 추징금 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는 병원 개원 후 20년 넘게 프로포폴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온 전문가다. 실제 병원에서 투약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검사는 실제보다 과장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모든 일은 제가 부족한 탓에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사건에 공범처럼 기재된 병원 직원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말했다.

다만 “제가 의사임을 망각한채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늘 프로포폴을 맞으며 누워 있던 사람은 아니라는 점은 알아줬으면 한다”며 “지난 20년간 의사로서 직업에 자부심 갖고 살았다”고 강조했다.

신씨는 “원장의 잘못된 지시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하고 따르기만 했던 시간들이 후회스럽다”며 “제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 판사는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3일 오후 1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회가량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의 이름을 실제 투약자와 다르게 올리는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프로그램에 거짓보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총괄실장을 지냈던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 윤곽주사 시술, 제모시술, 정맥주사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