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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경남 김해의 40대 고등학교 교사가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김해 모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은 9일 오전부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와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24일 오전 9시30분쯤 김해의 한 고등학교 1층 여자화장실 변기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가 학교 직원에게 발견됐다.
학교는 같은날 오전 10시6분쯤 경찰에 신고한 뒤 관련 증거물을 인계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유력 용의자로 이 학교 교사 A씨를 특정하고 같은날 오후 5시30분쯤 A씨를 입건한 뒤 임의동행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불법촬영 영상도 발견하고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개인용 컴퓨터 등을 확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벌이는 등 여죄를 캐고 있다.
(경남=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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