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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60대 법정서 “형편 어려우니 벌금말고 징역형 원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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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9 15:02
2020년 7월 9일 15시 02분
입력
2020-07-09 15:01
2020년 7월 9일 15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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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2020.2.18 /뉴스1 © News1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동생을 돕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의 친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벌금형 대신 징역형(집행유예)을 요구했다.
검찰은 9일 재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제주시 한림오일시장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동생 B씨의 명함 40여장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다.
A씨는 선거사무원이기는 하지만 선거법상 명함 배포는 후보가 동행해야 가능하다.
변호인은 “A씨는 유세를 앞두고 후보가 도착하기 40여분 전에 법률을 잘 모르고 명함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 낼 돈이 없어 집행유예가 낫다고 할 정도”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원하는게 맞느냐? 당장은 벌금을 안내서 좋겠지만 또 잘못을 저지르면 실형을 살수도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묻자 A씨는 “(범죄)그런일은 없을 것이다. (집행유예)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벌금이 100만원보다 낮게 나온다면 벌금형이 낫지 않겠느냐. 그만큼 형편이 어렵다는 의미로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A씨 선고공판일은 8월10일이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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