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선거법 위반 60대 법정서 “형편 어려우니 벌금말고 징역형 원해”
뉴스1
업데이트
2020-07-09 15:02
2020년 7월 9일 15시 02분
입력
2020-07-09 15:01
2020년 7월 9일 15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내부 모습.2020.2.18 /뉴스1 © News1
4·15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동생을 돕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후보의 친형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며 벌금형 대신 징역형(집행유예)을 요구했다.
검찰은 9일 재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7)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100만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4일 제주시 한림오일시장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동생 B씨의 명함 40여장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다.
A씨는 선거사무원이기는 하지만 선거법상 명함 배포는 후보가 동행해야 가능하다.
변호인은 “A씨는 유세를 앞두고 후보가 도착하기 40여분 전에 법률을 잘 모르고 명함을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벌금 낼 돈이 없어 집행유예가 낫다고 할 정도”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원하는게 맞느냐? 당장은 벌금을 안내서 좋겠지만 또 잘못을 저지르면 실형을 살수도 있다.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묻자 A씨는 “(범죄)그런일은 없을 것이다. (집행유예)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변호인은 “벌금이 100만원보다 낮게 나온다면 벌금형이 낫지 않겠느냐. 그만큼 형편이 어렵다는 의미로 알아달라”고 덧붙였다.
A씨 선고공판일은 8월10일이다.
(제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순익 90% 배당’도 요구… 상법 개정땐 행동주의펀드 공격 세질듯
美 국무장관, 주미 남아공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
선관위 전에 SR 있었다…‘아빠 찬스’로 입사한 이들의 최후[법조 Zoom In : 법정시그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