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상을 당해 일시적으로 석방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9일 오후 4시47분쯤 광주 북구 삼각동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됐다.
지난 5일 오후 8시쯤 광주지검의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석방된지 4일 만이다.
안 전 지사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고 광주교도소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한명이 “힘내시라”는 말을 건넸고, 안 전 지사는 이 지지자와 악수를 했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안 전 지사는 모친상을 사유로 지난 5일 밤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됐다.
안 전 지사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정돼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요건은 Δ형의 집행으로 인해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Δ연령 70세 이상인 때 Δ잉태 후 6개월 이상일 때 Δ출산 후 60일 이내 Δ직계존속의 연령이 70세 이상이거나 중병·장애인이고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직계존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Δ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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