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사망에 서울시, 서정협 1부시장 ‘권한 대행’ 체제로

  • 뉴스1
  • 입력 2020년 7월 10일 01시 29분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9일 저녁 북악산 일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야간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9일 저녁 북악산 일대에서 경찰 병력이 2차 야간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실종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서울시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박 시장의 권한을 대행해 시장직을 대신 수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박 시장의 시신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됐다.

박 시장이 결국 사망하면서 시장직은 서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해 수행하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장 사망에 따른 궐위 상태가 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행정1부시장이 시장직을 권한 대행하는 체제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박 시장이 실종된 이후 전날 밤 ‘직무 대리’를 맡아 시장직을 임시로 대리하고 있었다.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의 장이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단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안건에 대한 결재 권한을 지자체장이 갖는 직무 대리와 다르게 ‘권한 대행’은 법상 모든 권한을 대신 수행한다.

지자체장이 Δ사망 또는 사퇴에 따른 궐위 Δ공소 제기로 인한 구금 Δ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 등 상황에 놓였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 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핵심 관계자들은 박 시장 실종 이후 계속 비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었다.

전원 비상 대기 지침이 내려졌던 4급 이상 간부들의 경우 이후 지침이 철회돼 자택에서 연락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선 대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 부시장은 새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가 열리는 내년 4월까지 약 9개월 동안 시장직을 수행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의 보궐선거를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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