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원순 시장 고소한 여성 ‘2차 가해’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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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0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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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 제공) 2020.7.10/뉴스1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 제공) 2020.7.10/뉴스1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직원에 대한 근거없는 추측과 비방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경찰이 2차 가해에 대해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박 시장의 고소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의 명예 훼손,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이 (2차 가해 관련) 수사를 요청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의 전 직원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피소를 당한 다음 날인 9일 오전 10시44분 서울 종로구 가회동 공관에서 나와 자취를 감췄고 오후 5시17분 실종신고가 접수된 후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 피소사실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A씨를 향한 비방과 조롱 글이 확산하고 있다. A씨의 신상을 찾기 위한 글과 사진도 게재되고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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