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돼 있다. (서울시 제공) 2020.7.10/뉴스1
서울시는 10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장례를 5일간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기로 결정했다.
서울시 김태균 행정국장은 이날 긴급브리핑을 갖고 “장례는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기간은 5일이며 발인은 13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러한 결정의 이유로 ‘정부의전편람’의 내용을 들었다. 정부의전편람은 각종 의전 진행 지침을 정리한 일종의 안내서다.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등 국가상징은 물론 국가 주최 기념행사 운영 방식 등도 담겨있다.
2014년에 발간된 현행 정부의전편람에는 장례 절차와 관련해 ‘국장’ ‘정부장’ ‘기관장’ 등으로 나눠 각각에 해당하는 대상과 장례 절차를 정리하고 있다. 이 중 기관장은 “기관의 장(長)이 재직 중 사망했거나 기관업무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이 사망했을 때 거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돼있다.
김 국장은 “기관장 대상에는 ‘현직 장·차관’이 포함됐는데 서울시장이 장관급 공무원인 점을 감안해 기관장으로 결정했고 장례 기간도 관련 부서, 유가족 등과 논의한 결과”고 말했다. 서울시는 조문을 원하는 시민들과 직원들을 위해 청사 앞에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장례 형식과 기간 등을 결정한 서울시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 전 시장이 공무 중 사망한 것이 아닌 데다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장례를 치르는 게 적합하냐는 지적이다. 10일 오전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서울특별시장 5일장에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성추행 의혹으로 자살에 이른 유력 정치인의 화려한 5일장을 언론에서 국민들이 지켜봐야 하느냐”며 “조용히 가족장으로 치르는 게 맞다”고 적었다. 이날 오후 8시 현재 이 청원에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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