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방역수칙 강화 첫 주말…“성경공부·성가대 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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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7월 11일 08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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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0일부터 교회 모임에 대한 방역수칙을 강화한 이후 첫 주말을 맞았다. 정부는 그 동안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경공부와 성가대 등 교회 관련 모임이 ‘코로나19’ 감염전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하면서 이번 주말 예배를 앞두고 전날부터 ‘예배 외 모임 금지’ 행정력을 가동했다. 교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여럿 발생하면서 국내 ‘코로나19’ 유행의 중심에 올랐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통한 지역사회 전파라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관련 정규 예배 이외에 소모임과 행사, 단체식사 등 관련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종사자나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함급지를 조치할 수 있다.

특히 교회에는 여러 직종의 신도들이 많이 모인다는 점이 지역사회 N차 감염전파의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다. 교회 밖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된 사례들도 적잖아 교회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있지만, 결국 많은 인파가 몰려 재유행 시키는 경우가 많아 결국 정부가 이 같은 활동에 제한을 둔 것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서울 관악구 소재의 방문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시작된 집단감염은 교회와 학원 등을 통해 급속도로 지역사회로 퍼졌다.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210명이다. 누적 확진자 35명이 발생한 수도권 방문판매 관련 사례도 수원시 교인모임으로 퍼진 바 있다. 정무는 이미 방문판매 관련해선 고위험 시설로 지정해 관리 중이다.

특히 교회 관련 ‘모임’이 집단감염 불씨를 키웠다는 해석이다. 서울 관악구 왕성교회 사례의 경우 성가대 모임 혹은 수련회(MT)가 집단감염 경로인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그 중 밀접접촉이 더 수월한 수련회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왕성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 수는 39명이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에 위치한 주영광교회 사례 역시 식사 모임이 유력한 감염원 중 하나로 지목됐다. 같은 기준 관련 확진자 수는 25명이다.

119명의 관련 확진자 나온 수도권 개척교회 모임은 무려 47개 교회가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학생선교회와 안양·군포 목회자 관련 연쇄감염 사례도 모임에 따른 전파사례다.

물론 성당과 불교사찰에서도 각 1건씩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했지만 정부가 일단 교회에 고강도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주문한 이유는 바로 이 같은 모임을 통한 전국적인 확산 때문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말부터 교회 관련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며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것이 아니지만 정규 예배 외 소모임 또는 식사 등을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역학적 상황을 고려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 같은 조치는 신도와 지역사회,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집단감염 발생 추이 등을 평가해 상황이 안정되고 의무를 잘 준수할 땐 조치가 해제 혹은 완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0일 오후 6시부터 적용되는 교회 핵심 방역수칙은 책임자 및 종사자, 이용자별로 구분된다.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과 행사 금지는 종사자와 이용자 공통의 수칙 내용이다. 해당 행사로는 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이다. 또 예배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역시 공통의 수칙이다. 성가대를 포함한 찬송의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한 채 작은 소리로 불러야 한다.

책임자 및 종사자는 음식 제공이나 단체 식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출입자 명부 관리를 위해 전자출입명부(QR코드 활용)를 설치하거나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한다. 방역관리자 지정은 물론, 출입자 증상을 확인해야 하고 유증상자의 출입은 제한해야 한다.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 소독도 필수다. 이 과정에서 관련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수기명부 작성 시엔 본인 성명,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고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최소 1미터 이상 간격 유지는 공통적인 의무 사항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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