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 정비사업 발주과정에서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한 뒤 대가를 제공한 건설업체 관계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받았다.
A씨는 2017년 4월19일쯤 전남의 한 지자체에서 발주한 제방 정비사업과 관련해 하도급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면서 공무원 B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회사에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B씨의 소나무 102주를 매입한 다음 그 대금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현금 10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행위는 엄단해 근절할 필요성이 있다”며 “A씨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이 밖에도 양형요소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B씨에게 뇌물로 소나무의 처분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면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회사는 B씨의 도움으로 제방 정비사업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며 “소나무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그 직무에 관한 뇌물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가격이 물가정보지에 기재된 소나무 시세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직무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B씨에 판매대금을 지급한 시기와 방법 등이 이례적이고 부자연스럽다는 점도 직무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B씨는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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