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도심 곳곳에 아파트 분양 홍보용 현수막을 내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광주의 3곳의 지자체가 16억원 상당의 과태료부과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리)는 광주 동구 A주택조합이 광주 동구와 서구, 남구를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부과처분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주택조합은 광주 동구에서 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 등에게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A주택조합의 전신인 A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창립총회 개최 등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광주 동구와 서구, 남구는 A주택조합 명칭으로 아파트 분양 홍보 현수막이 도로변과 가로수, 가로등 등에 신고나 허가 없이 다수가 부착돼 있음을 확인했다.
광주 3곳의 지자체는 A주택조합 또는 추진위가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사전 통지 후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가산금을 포함한 과태료 총금액(2016년부터 2018년까지)은 동구가 총 3억6591만3200원, 서구가 총 4억2499만5000원, 남구가 총 8억1485만5500원 등 16억576만3700원이었다.
3개 지자체는 A주택조합 측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자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될 수 있음을 예고하고, 조합 소유 부동산에 체납처분에 따른 압류 조처를 했다.
이에 A주택조합은 과태료와 가산금 전액을 납부했다.
A주택조합은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고 의견제출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점과 분양대행사가 현수막을 부착했는데도 조합이나 추진위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과태료 결정이 중대하거나 명맥한 하자가 있어서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A주택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3곳의 지자체가 과태료 결정을 하기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 내용에 관한 사전통지를 했다”며 “추진위 주소와 A주택조합의 주소로 사전통지서 등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어 “현수막에는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A주택조합의 명칭이 명시돼 있다”며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과 관련된 그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가 A주택조합 또는 추진위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분양대행사와 체결된 계약에 따르면 분양대행사의 조합원 모집업무 수행 때 조합이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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