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47)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8일 오전 0시15분께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집 앞에서 중국인 B(41)씨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술주정을 하며 자신을 폭행하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9년 1월, B씨는 2016년 11월 국내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경위나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인간의 생명을 침해한 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피해자 유족이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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