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수출입 농수산식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되고 중국 소규모 무역상 활동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물을 들여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군산해경은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 2개 조를 편성했다. 단속반은 식품안전기준을 위반했거나 유통질서를 해치는 포대갈이, 원산지 허위표시, 무자료 거래 등을 단속한다.
농가 비닐하우스에 무허가 양식장을 차리고 검역 과정 없이 들여온 새우 치어를 양식해도 단속된다. 또 양식장 안에서 금지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중국산 종패를 무단 살포하는 등 먹을거리 안전을 해치는 행위도 감시한다.
군산해경은 코로나19 여파로 일손이 부족해진 양식장과 수산물 취급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상황도 점검한다. 밀입국 알선자 활동에 대한 정보도 수집한다.
이재희 군산해경 외사계장은 “불법 수산물 먹을거리 단속은 국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