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에 대해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복수의 경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시장을 고소한 A씨 측의 요청에 따라 관할 경찰서를 통해 고소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쪽의 신변 보호 요청을 받아 보호에 돌입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 설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 사례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고소인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경찰 여성청소년 기능이 청문감사실 기능과 연계해 피해자 보호에 들어간다.
경찰은 앞서 피해 고소인이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신변 보호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를 위한 대표적인 신변 보호 방안은 임시거처를 마련해 주거나 위치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것 등이다. 박 시장 고소인 측은 지난 금요일 이후 신변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의 전 직원 A씨는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아 박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당시 변호인을 대동하고 있었다. 경찰은 고소 다음 날인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를 이어갔다.
지난 2017년 업무를 시작한 A씨는 근무 기간 박 시장이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고소장에는 박 시장이 휴대전화 메신저로 부적절한 사진을 보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측은 13일 박 시장의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면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사는 <중앙일보>에 보낸 휴대 전화 문자에서 “박 시장 장례식이 끝나고 나면 피해자 입장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A변호사는 “(장례식이 끝나면) 곧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댓글 0